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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급여금

복지급여 미이용 정년(명예)퇴직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 2024.1.1. 정년(명예)퇴직자부터 적용

10/20만원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지급기준, 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급기준 금액
정년(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청구,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급여 미이용,
최근 가입기간 10년이상
10만원
정년(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청구,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급여 미이용,
최근 가입기간 20년이상
20만원

* 퇴직급여 신청시 자동 지급(별도의 신청이나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