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2월말 퇴직회원 퇴직급여 신청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1-12-02
- 조회수5983
[ 2021.12월말 정년˙명예퇴직 급여 청구 안내 ]
’21.12월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확정 회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금은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보다 빠른 지급을 위해 문자인증으로 가능한 인터넷/모바일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 퇴직급여 소멸시효 5년, 지급시 旣 대여원리금 전액상계
아울러 퇴직급여 청구 時,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한아름목돈예탁급여」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청구시 동시신청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바, 퇴직급여 및 각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Ⅰ. 인터넷 신청
1. 홈페이지(www.poba.or.kr) 접속
2. 오른쪽 상단 로그인(ID/공동인증서/아이핀 총 3가지)
3. 상단 “마이페이지 > 퇴직/탈퇴급여 신청”
4. 본인 인증 로그인(공동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총 2가지)
- 휴대폰 인증의 경우 클릭하여 “문자인증” 선택
Ⅱ. 모바일 신청
1. 휴대전화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행정공제회” 검색하여 접속
2. 오른쪽 상단 줄 3개 클릭하여 로그인(ID/공인인증서/아이핀 총 3가지)
3. “마이페이지 > 퇴직/탈퇴급여 신청” 클릭
4. “퇴직급여신청” 클릭
5. 본인 인증 로그인(공동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총 2가지)
- 휴대폰 인증의 경우 클릭하여 “문자인증” 선택
Ⅲ. 서면신청
1. 국가직,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소속 회원의 서면신청
① 급여금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누락없이 작성
- 청구서 양식은 하단 첨부 및 “고객지원 > 각종서식”에서 출력 가능
② ①의 서류와 통장사본 및 퇴직증빙서류 본회로 우편(등기) 발송
2. 1항의 소속이 아닌 회원의 서면신청(공제업무담당자 날인 필수)
① 급여금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누락없이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지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청구서 양식은 하단 첨부 및 “고객지원 > 각종서식” 에서 출력 가능
② 지부·분회 공제업무담당자는 ①의 서류 확인 후 날인하여 퇴직증빙서류와 함께 본회로 우편(등기) 발송
※ 급여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Ⅳ. 방문신청(마스크 필수)
1.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빙서류 지참하여 본회(2층 회원상담센터) 방문
2. 급여금 청구서 작성
※ 퇴직증빙서류 : 퇴직예정증명서(국가직,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제외), 퇴직공문,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공제업무담당자가 있을 경우 일괄 제출 예정
|
행정공제회 |
|
|
|
|
주소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2층 |
||
위치 :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또는 4,6호선 삼각지역 3번 출구(용산KT 방향 100M) |
||
문의 : 1577-7590 |
- 이전글 퇴직급여 청구 회원 대상 [분할지급퇴직급여] 안내 2021-12-06
- 다음글 한아름목돈예탁급여 & 한아름목돈담보대여 금리 조정 안내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