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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대여 상품운용기준 변경 안내

  • 이름 회원금융2팀
  • 등록일2024-03-12
  • 조회수7769

안녕하십니까, 행정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상품운용기준 변경에 따라, 202441일자로 보증보험 가입한도 및 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시행일

202441()

2024329() 대여신청부터 반영

 

변경내용

1. 보증보험 가입한도


회원

가입기간

연 소득

KCB 신용평점

1구간

(955~1000)

2구간

(909~954)

3구간

(841~908)

4구간

(785~840)

5구간

(707~784)

6구간

(631~706)

회원

1,000

2,000만원

3년이상

3,000

3,000만원

2,800만원

5년이상

4,000

4,000만원

5년이상

5,000

5,000만원

7년이상

7,000

7,000만원

6,000만원

 

2. 보험요율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0.6003% ~ 1.1822%로 차등화

 

문의

행정공제회 상담문의 1577-7590

SGI서울보증보험 상담문의 02-869-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