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율 조정 및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안내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48833
[급여율 조정 및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안내]
1. 급여율 인상 및 대여 이자율 인하
본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율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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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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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4.87%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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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퇴직급여 |
4.87%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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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여 |
5.37% |
5.22% |
ㅇ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현재 가입 또는 대여중인 회원은 7월 1일부터 조정된 급여(대여)율을 적용받습니다.
2. 불입한도 상향
본회는 회원님들의 노후 보장 기반 강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불입한도(월 납입회비) 상향을 추진하였습니다.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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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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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불입한도 1구좌 = 1만원 |
최대 150구좌 |
최대 200구좌 |
ㅇ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ㅇ 신청일정 : 시행일 이후 회비 변경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서울 소속 회원들의 경우 당월 신청한 회비변경 신청건은 익월 급여에 반영 예정(예시 : 7월 신청 시 8월 급여에 반영 예정)
※ 서울 外 소속 회원들의 경우 당월 10일까지 신청한 회비변경 신청건은 당월 급여에 반영 예정(예시 :7월 10일까지 회비변경 신청 시 7월 급여에 반영, 7월 11일 이후 회비변경 신청 시 8월 급여에 반영)
※ 상담전화 : 157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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