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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율 조정 및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안내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48833

[급여율 조정 및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안내]

 

1. 급여율 인상 및 대여 이자율 인하

본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급여율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현 행

변 경

퇴직급여

4.87%

4.92%

분할지급퇴직급여

4.87%

4.92%

생활안정자금대여

5.37%

5.22%

ㅇ 시행일 : 2024년 7월 1

※ 현재 가입 또는 대여중인 회원은 7월 1일부터 조정된 급여(대여)율을 적용받습니다.


2. 불입한도 상향

본회는 회원님들의 노후 보장 기반 강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불입한도(월 납입회비상향을 추진하였습니다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구 분

현 행

변 경

퇴직급여 불입한도

1구좌 = 1만원

최대 150구좌

최대 200구좌

 시행일 : 2024년 7월 1

 신청일정 시행일 이후 회비 변경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첨부파일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서울 소속 회원들의 경우 당월 신청한 회비변경 신청건은 익월 급여에 반영 예정(예시 : 7월 신청 시 8월 급여에 반영 예정)

※ 서울 外 소속 회원들의 경우 당월 10일까지 신청한 회비변경 신청건은 당월 급여에 반영 예정(예시 :7월 10일까지 회비변경 신청 시 7월 급여에 반영, 7월 11일 이후 회비변경 신청 시 8월 급여에 반영)

※ 상담전화 : 157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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