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제회 회원자격 확대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회원가입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5-07-29
- 조회수922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및 정관 개정으로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청원산림보호직원도 8월부터 새롭게 행정공제회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다양한 공제상품과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자
❍ 시행시기 : 25년 8월 공제회비부터 납입 가능
❍ 회원자격 취득
-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제회가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공제회비(1만원~200만원)를 납입
- 회비는 퇴직시까지 납입하며, 퇴직시 청구에 의해 원금과 함께 퇴직급여 급여율(現 4.92%, 25년8월1일~ 4.73%, 연복리, 변동금리)적용
❍ 공제회비 납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회비납부 신청)후,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공제회비 급여 공제 요청(개별 납부 불가)
❍ 회원자격 상실
: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납입한 회비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청구
- 퇴직
- 탈퇴 / 제명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정부 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
※ 탈퇴, 제명,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탈퇴급여를 청구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급여율 차등 적용
❍ 퇴직급여 상품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저율과세 혜택 적용(8월 1일자 급여율 기준 0~4.49%)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일반회원 혜택
- 공제 금융상품 : 퇴직급여금, 분할급여(퇴직시), 한아름목돈예탁, 단기적립급여 가입 가능
- 대여 : 퇴직급여 상품과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을 담보로 대여 제공
- 복지급여 : 요양급여금 등 8종의 무상급여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 복지서비스 : 회원콘도, 호텔인터시티, 중원골프장 등 할인 혜택 제공
❍ 특별회원 제도
- 본회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탈퇴 등 제외)하여, 분할급여 또는 한아름목돈예탁 또는 단기적립급여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 특별회원 혜택 : 복지급여 중 요양급여금 및 회원콘도 할인 등 복지서비스 혜택
* 상품안내에 대한 세부 안내는 홈페이지 [공제상품/신청] 및 [복지서비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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