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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

  • 이름 회원금융2팀
  • 등록일2025-12-05
  • 조회수3872

’26.1.1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요건이 변경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기존) 65세 이상인 거주자 (변경)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자 변경

 

시행예정일 : 2026-01-01

  

기타

   - ’25.12.31 이전 가입한 계약은 만기 시까지 세제 혜택 적용

   -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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