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
- 이름 회원금융2팀
- 등록일2025-12-05
- 조회수3872
’26.1.1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요건이 변경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기존) 65세 이상인 거주자 → (변경)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개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자 변경
○ 시행예정일 : 2026-01-01
○ 기타
- ’25.12.31 이전 가입한 계약은 만기 시까지 세제 혜택 적용
-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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