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회원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행정공제회에서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및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 부당업무처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한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임직원의 부조리 등에 한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퇴직급여·한아름목돈예탁·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1:1 상담’, ‘자주하는 질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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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성희롱 등 풍기문란 사항
-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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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하려는 내용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공제회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시 상단의 “사이버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신고상담 : 행동강령 책임관 (02-3781-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