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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소개

의결기구

본회 이사장, 행정안전부의 공제회 업무 주무과장, 재정정책과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각 시·도 자치행정국장 17인 및 회원 중 선출된 공무원 34인으로 총 55인으로 구성되며, 정관의 변경,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산의 승인,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장 및 대의원 중 선출된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제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대의원회 부의할 사항,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부의에 앞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산 내역의 심사분석 및 평가, 기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