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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목돈예탁

현직 또는 퇴직회원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입니다.

최대 연

가입한도

가입대상

일반회원

퇴직회원

상품안내

가입요건

가입요건 - 가입대상, 가입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가입금액
  • 행정공제회 일반회원 또는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특별회원 혜택

급여종류

급여종류 - 구분, 만기지급식, 이자지급식, 원리금지급식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만기지급식 부가금지급식 원리금지급식
지급방법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지급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가입기간 중 매월(매년) 이자 지급후 만기시 원금지급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가입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만기시 원금 소멸)
지급주기 만기시 매월/매년 매월
가입기간 6개월, 1, 2, 3, 5년 6개월, 1, 2, 3, 5년 6개월, 1, 3, 5, 10년
만기일 매월 5일 또는 20일

정기(만기)지급

  • 가입회원의 희망에 따라 급여금 수령 지정계좌로 매월 또는 매년 이자 지급
    • 지급일자 : 5일 또는 20일
  • 만기시 지급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② 만기일(5일 또는 20일)에 가입 신청 당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별도 청구절차 없음)

  • 만기시 재가입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② 만기 1일전 오전 10시까지(영업일기준) 재가입신청(인터넷 ∙ 우편)

    • 재가입신청 시 신청구분 만기재가입 체크
    • 재가입금액은 발생된 이자에 추가 예치금을 더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 지급일은 접수익영업일(접수일+1영업일) 부터 가능
  • 지급시점 : 정오(12시) 이후 순차적으로 입금
  •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시 해약할 경우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
  •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율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율 - 예치기간, 부가금 지급율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예치기간 부가금 지급율
3개월 미만 산출이자의 30%
3개월 ~ 6개월 미만 산출이자의 50%
6개월 ~ 1년 미만 산출이자의 70%
1년 이상 산출이자의 100%

매월 이자 수령 회원의 경우, 중도해약시(1년미만) 만기 예정된 이자보다 초과 수령한 이자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 부분해지

  • 부분해지 가능 상품
    • 만기지급식
    •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하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이자지급식
  • 부분해지 방법
    • 부분해지 신청은 100만원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 부분해지 후 예탁금이 최소 100만원 이상 유지되어야 함
    • 담보대여가 있는 경우 부분해지 불가
유의사항
  • 한아름목돈예탁은 변동금리로 운용되고 있으며, 가입기간 중 금리조정시에는 조정된 금리적용을 받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이자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정산 지급합니다.
  • 당해연도 수령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총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가입 후 급여종류 및 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안내

부가율(세전, 변동금리)

부가율(변동금리) - 구분, 1년제 이상, 6개월(단기)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1년제 이상 6개월(단기)
만기 지급식
부가금(매년) 지급식
부가금(매월) 지급식
원리금 지급식
※ 한아름목돈예탁 부가율 산정기준
  • 한국은행 공시 최근 6개월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의 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이상
한아름목돈예탁 산출예시표
- 1천만원 예치시
(2023.07.01 기준, 단위: 원)
한아름목돈예탁 산출예시표 - 구분, 지급주기, 가입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주기 과세구분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기지급식 만기 세전 115,000 450,010 920,260 1,411,670 2,461,820 -
세후 97,290 380,710 778,550 1,194,280 2,082,710 -
부가금지급식 매월 세전 19,080 36,750 36,750 36,750 36,750 -
세후 16,150 31,100 31,100 31,100 31,100 -
원리금지급식 매월
(원금 + 이자)
세전 1,677,820 853,380 - 297,070 186,030 103,210
세후 1,674,890 847,730 - 291,420 180,380 97,560
- 1천만원 예치시
(2024.04.01 기준, 단위: 원)
한아름목돈예탁 산출예시표 - 구분, 지급주기, 가입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주기 과세구분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기지급식 만기 세전 105,000 430,000 878,500 1,346,270 2,343,030 -
세후 88,830 363,780 743,220 1,138,960 1,982,210 -
부가금지급식 매월 세전 17,430 35,150 35,150 35,150 35,150 -
세후 14,750 29,740 29,740 29,740 29,740 -
원리금지급식 매월
(원금 + 이자)
세전 1,676,850 852,500 - 296,210 185,150 102,290
세후 1,674,170 847,090 - 290,800 179,740 96,880

예시표의 원리금지급식 수령액은 첫 달 기준으로 가입기간 중 세후수령액은 매월 다릅니다.

만기지급식의 경우 2년이상 장기 가입시 연복리 계산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해지시에는 정상이율을 적용합니다.

세후 금액 : 이자소득세 15.4% 적용(주민세 포함)

신청방법

1. 가입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한아름목돈예탁 > 가입신청
    • STEP04 접수사항 확인
    • STEP05 입금전용 1회용 가상계좌로 송금(신청건별 발급)

가입 신청 완료시 입금전용 1회용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가입확정 후 실시간 조회 가능

  • 서면 신청
    • STEP01 가입신청서 작성
    • STEP02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STEP03 우편 접수사항
      확인 후 회원전용계좌
      부여
    • STEP04 입금전용 1회용 가상계좌로 송금(신청건별 발급)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 우편 :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40 (한강로 2가)

접수완료 후 입금전용 1회용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가입확정 후 1주내 선택된 방법으로 예탁증서교부

구비서류
  • 한아름목돈예탁 가입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통장 사본 1통

2. 중도해지 신청방법

지급일은 접수익영업일(접수일+1영업일) 부터 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시 해약할 경우 이자 지급율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본인인증서비스(공동인증, 휴대폰, SMS)확인
    • STEP04 마이페이지 > 한아름목돈예탁 > 중도해지신청 > 해지할 증서번호
    • STEP05 신청서 작성
    • STEP06 완료
      ※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이 되어야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본인

  • 구비서류 생략

유족

  • 인터넷 신청 불가
  • 서면 신청
    • STEP01 중도해지신청서 작성
    • STEP02 중도해지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주소 :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40 (한강로 2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본인

  • 중도해지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회원의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사본만 가능
  •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통

유족

  • 중도해지신청서 1통(서명 또는 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모·자녀의 경우(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인 경우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조부모인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손자녀인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양부모·양자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 이상 모두 기재)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상속인용) 각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만 가능

  • 대표자의 금융기관통장 사본 1통

3. 계좌 변경 신청방법

  • 인터넷, 서면 공통 신청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STEP01 변경신청서 작성
    • STEP02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생략)
      • 주소 :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40 (한강로 2가)
구비서류

계좌 변경

  • 변경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통
  • 신청회원의 신분증 사본 1통
  •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통

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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