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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보유하고 계신 한아름목돈예탁 증서별로 가입된 금액의 90%까지 언제든지 필요한만큼 대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간편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아름목돈예탁

증서별
잔여원금의 90%

상품안내

한아름목돈담보 대여란?
  •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 가입원금의 90%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 내에 이자만 납입하고,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의 만기에 대여금과 상계됩니다.

대여상세 - 구분, 한아름목돈담보 대여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담보조건 한아름목돈예탁 담보(증서 1건당 1건 대여가능)

※한아름목돈예탁 당월 5일 만기시, 전월 20일까지 한아름목돈담보 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아름목돈예탁 당월 20일 만기시, 당월 5일까지 한아름목돈담보 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한도 한아름목돈예탁 잔여원금의 90%
지급 소요기간

※ 접수일 : 영업일 기준

  • 홈페이지/모바일
    - 24:00 이전 접수시
    익영업일

  • 우편
    - 원본 신청서
    본회 18:00 이전 도착시,
    익영업일

  • 본회 방문
    - 18:00 이전 접수시
    익영업일

상환기간 및 방식 한아름목돈예탁 증서의 만기일까지(만기일시상환방식, 매월 이자상환 후 예탁증서 만기 혹은 해지 시 원금 상환)
중도상환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연체이율 연 10%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 입니다.
  • 연체중인 회원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담보인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1년제 이상 증서

    6개월(단기) 증서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금리 산정기준 : 한아름목돈예탁 부가율 이상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STEP03 마이페이지
      > 대여
      > 대여신청
    • STEP04 한아름목돈예탁 담보대여 선택
    • STEP05 신청서 작성
  • 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 STEP02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원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통장 사본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대여 상환방법

대여 상환방법 - 구분, 한아름 담보대여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한아름 담보대여
최초 상환시작 대여받은 월의 다음월 20일
정기상환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신청(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중도상환 전액 원금 전액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일부 일부 원금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홈페이지 / 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유의사항
  •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당월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

규정 및 서식

규정 및 서식

* 서울시 및 국가직, 휴직회원, 한아름담보대여신청시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