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조정 안내
- 이름 기획팀
- 등록일2020-07-15
- 조회수1329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박준하)에서는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동향과 관련하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분 |
1년제 이상 |
6개월 |
||
현행 |
조정 |
현행 |
조정 |
|
만기지급식 부가금 연지급식 |
연 2.50% |
연 2.30% |
연 2.00% |
연 1.80% |
부가금 월지급식 원리금지급식 |
연 2.47% |
연 2.27% |
연 1.99% |
연 1.79% |
■ 부가율 조정일 : 2020년 8월 1일
※ 현재 가입 중인 회원은 2020년 7월 31일까지는 현행 부가율을 적용받으며,
부가율 조정일(2020년 8월 1일)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 한아름목돈 담보대여 이율 : 연 3.00% → 연 2.80%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년제이상 기준)
■ 상담전화 ☎ 1577-759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님의 회원정보를 통해 E-Mail, SMS, 우편 등으로 부가율(이자율) 조정, 제급여 신청
알림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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