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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조정 안내

  • 이름 기획팀
  • 등록일2020-07-15
  • 조회수1329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박준하)에서는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동향과 관련하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분

1년제 이상

6개월

현행

조정

현행

조정

만기지급식

부가금 연지급식

연 2.50%

연 2.30%

연 2.00%

연 1.80%

부가금 월지급식

원리금지급식

연 2.47%

연 2.27%

연 1.99%

연 1.79%


부가율 조정일 : 2020년 8월 1일

  ※ 현재 가입 중인 회원은 2020년 7월 31일까지는 현행 부가율을 적용받으며,

      부가율 조정일(2020년 8월 1일)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한아름목돈 담보대여 이율 : 연 3.00% → 연 2.80%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년제이상 기준)


 상담전화  ☎ 1577-759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님의 회원정보를 통해 E-Mail, SMS, 우편 등으로 부가율(이자율) 조정, 제급여 신청

알림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