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할지급퇴직급여 급여율 인상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3-12-05
- 조회수13109
분할지급퇴직급여 급여율 인상
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급여율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 분 |
현 행 |
조 정 |
시행일 |
분할지급퇴직급여 |
연 4.69% |
연 4.87% |
2024.1.1 |
■ 현재 가입 중인 회원은 급여율 조정일(2024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상담전화 ☎ 157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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