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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할지급퇴직급여 급여율 인상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3-12-05
  • 조회수13109

분할지급퇴직급여 급여율 인상

 

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급여율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   분

현    행

조    정

시행일

분할지급퇴직급여

4.69%

4.87%

2024.1.1



 

현재 가입 중인 회원은 급여율 조정일(202411)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담전화 1577-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