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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공제회 회원자격 확대에 따른 청원경찰 회원가입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4-04-01
  • 조회수2576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및 정관 개정으로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도 4월부터 새롭게 행정공제회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다양한 공제상품과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

 

❍ 시행시기 : 2024년 3월 29 (4월 급여분부터 반영)

 

❍ 회원자격 취득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제회가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하여매월 공제회비(1만원~150만원)를 납입

회비는 퇴직시까지 납입하며퇴직시 청구에 의해 원금과 함께 퇴직급여 부가율(現 4.87% 연복리변동금리) 적용

 

❍ 공제회비 납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온라인 회비납부 신청) 후,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공제회비 급여 공제 요청(개별 납부 불가)

 

❍ 회원자격 상실

  :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납입한 회비에 대한 퇴직급여금 청구

퇴직

탈퇴 제명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이외의 정부 기관으로 일시적 소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

※ 탈퇴제명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경우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부가율 차등 적용

 

❍ 퇴직급여 상품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저율과세 혜택 적용(현재 급여율 기준 0~3.7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일반회원 혜택

공제 금융상품 퇴직급여금분할급여(퇴직시), 한아름목돈예탁 가입

대여 퇴직급여 상품과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을 담보로 대여 제공

복지급여 요양급여금 등 7종의 무상급여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복지서비스 회원콘도호텔인터시티중원골프장 등 할인 혜택 제공

 

❍ 특별회원 제도

본회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탈퇴 등 제외)하여, 분할급여 및 한아름목돈예탁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특별회원 혜택 복지급여 중 요양급여금 및 회원콘도 할인 등 복지서비스 혜택

 

  

* 상품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공제상품/신청및 [복지서비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