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12월 대한공제회_가이드북_카다로그
P. 11

공제제도                                                                           11




               저 축




               분할지급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재직 중 불입한 퇴직급여금을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분할
                                    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저율과세(0~3.3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가능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불가
                                                      ※ 탈퇴급여금 및 중간급여금 신청 시 가입 불가
                                    가입금액 : 최소 1천만원부터 회원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100만원 단위로 가입)
                                    부 가 율 : 연 3.00%(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15.7.1.~)
                                    혜      택 : 저율과세(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세율 적용)/중도해지수수료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종류                 지급방법                     수령기간
                                      월지급식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5,10,15,20,25,30년 중
                                      연지급식     매년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택일







               한아름목돈                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 회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목돈 운용 상품입니다.
               예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일반회원 및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가입금액 : 100만원 ~ 5억원(100만원 단위로 예치)
                                    부 가 율 : 연 2.35%(세전, 1년 만기지급식 기준, 변동금리, 2022.1.1.~)
                                    비과세 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의거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종류              지급방법            지급주기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만기지급식                              만기 시     6개월, 1,2,3,5년
                                                        일시 지급
                                                  가입 기간 동안 이자 지급 후       매월 또는
                                      부가금지급식                                      6개월, 1,2,3,5년
                                                      만기 시 원금 지급          매년
                                                  가입 기간 동안 원금(분할)과
                                      원리금지급식                              매월      6개월, 1,3,5,10년
                                                        이자 지급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