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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13
복지급여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원님에게
무상으로 급여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2022.01.0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이전 발생 건은 과거 기준 조건/금액 적용)
복지급여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이 혼인시
혼인급여금 2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회 지급)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 또는
출산급여금 자녀당 20만원
일반회원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입양 시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의
가족사망급여금 20만원
-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이
일반회원 20만원
-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시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특별회원이
요양
- 한아름목돈예탁급여(1천만원 이상) 1년제
급여금
특별회원 이상 가입 중이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중이고 7일 이상
입원 시
회비 납부액에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재해로
재해급여금 따라 100만원
30%이상 소·유실 및 파괴시
~ 400만원
일반회원이 재직 중 사망 시
사망급여금 200만원
※ 순직 시 지급액의 100% 가산
정년퇴직까지 기타 복지급여금을 지급받지 않을 시
복지지원급여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10만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20만원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각 복지급여 시행 및 개정 당시 규정에 따라 지급조건이 상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공제제도-복지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금을 지급받고 그 퇴원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 시 청구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행정공제회(마이페이지-급여-복지급여)에서 신청 또는 복지급여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